[서울시중구] 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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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23 – 156 호
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위해요인 제거,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년 상반기
3. 공고기간 : 2023년 2월 17일(금) ~ 2월 28일(화)
접수기간 중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접수
접 수 : 현장접수, 우편, 메일 등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중구청 도심산업과 4층 도심산업팀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02-3396-5582)
-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서울 중구 청구로6길 52, 청구파크뷰 1층 ☎02-2234-9876)
- 이메일 : sarangseon@junggu.seoul.kr / ejkwon@koreafashion.org
- FAX : 02-2234-9877
4. 지원대상 : 중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등록 및 무등록업체 포함)
신청업체는 현장 실태 조사 및 측정, 환경개선 컨설팅 참여 필수
기본요건
중구 내 의류제조 업체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소분류 141 ~ 144까지 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소공인 해당),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지원 후순위
최근 4년(‘19년 ~ ’22년) 작업환경개선사업 기 수혜업체 (서울시 및 타기관 등에서 진행한 작업환경개선 사업 등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사전 실태조사 시 사업장이 의류제조업이 아니거나 의류제조시설이 없을 시 지원대상 배제
5. 지원금액
등록업체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이내 지원 (부가세 포함한 총비용의 자부담 10%)
※서울시 공모사업 병행 추진(안전위험 심각한업체 최대1,800만원지원, 최대3개업체)
무등록 업체 :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비율 10%, 향후 사업자등록 완료 조건부 선정 및 지원)
6. 지원품목 : 아래 지원품목 내 자율신청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관리 품목
-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미설치 및 소요연한 경과 시 필수 신청)
- 노후배선 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폐수용 배관, 아이롱, 곤돌라 등
근로환경개선
- 닥트, 산업용 흡입기, 이동형 집진기, 산업용 환풍기, LED 조명, 바닥 개선 공사, 벽면도배 및 도색, 수납함 및 적재대,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작업능률향상
- 버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재단테이블, 미싱보조테이브, 작업의자, 컨베이어, 연단기, 오염세탁기 등 기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품목
7. 신청서류
① `23년도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무등록일 경우, 중구 소재 의류제조 업체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⑤ 상시 종업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별도 제출 가능)
⑦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8. 사업추진 절차 (세부일정 변경될수 있음)
공모 및 접수(2. 17.(금) ~ 2.28(화)까지) >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3월 중순까지) > 심사 및 선정(4월 말까지) > 보조금심의위원회(5월중) > 공사 및 시공, 현장점검 및 검수, 보조금 교부(6월~7월)
※ 선정 후 사업참여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지원 예정
※ 사업장별 공사 시공 → 공사대금 입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서울시 공모사업의 경우 자비로 전액 자부담 후 사후 지급 예정
9. 유의사항
현장접수 외 신청 접수 시(메일, 팩스, 우편 등) 반드시 전화통화로 접수완료 유무 확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추가 검증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제출시 지원불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
사업기간 중 공장 폐업 및 이사시 지원금 지급 불가(임대차 계약기간 최소 1년 이상 확보)
개선 후 1년 이내 매각 및 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선정한 공사업체 및 품목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 책임으로 함
추진일정은 절차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이후 미달시 추가 신청 접수 진행
10. 기타문의 : 평일 09:00 ~ 18:00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 ☎02-2234-9876
중구청 도심산업과 : ☎02-3396-5582
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위해요인 제거,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년 상반기
3. 공고기간 : 2023년 2월 17일(금) ~ 2월 28일(화)
접수기간 중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접수
접 수 : 현장접수, 우편, 메일 등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중구청 도심산업과 4층 도심산업팀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02-3396-5582)
-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서울 중구 청구로6길 52, 청구파크뷰 1층 ☎02-2234-9876)
- 이메일 : sarangseon@junggu.seoul.kr / ejkwon@koreafashion.org
- FAX : 02-2234-9877
4. 지원대상 : 중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등록 및 무등록업체 포함)
신청업체는 현장 실태 조사 및 측정, 환경개선 컨설팅 참여 필수
기본요건
중구 내 의류제조 업체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소분류 141 ~ 144까지 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소공인 해당),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지원 후순위
최근 4년(‘19년 ~ ’22년) 작업환경개선사업 기 수혜업체 (서울시 및 타기관 등에서 진행한 작업환경개선 사업 등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사전 실태조사 시 사업장이 의류제조업이 아니거나 의류제조시설이 없을 시 지원대상 배제
5. 지원금액
등록업체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이내 지원 (부가세 포함한 총비용의 자부담 10%)
※서울시 공모사업 병행 추진(안전위험 심각한업체 최대1,800만원지원, 최대3개업체)
무등록 업체 :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비율 10%, 향후 사업자등록 완료 조건부 선정 및 지원)
6. 지원품목 : 아래 지원품목 내 자율신청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관리 품목
-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미설치 및 소요연한 경과 시 필수 신청)
- 노후배선 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폐수용 배관, 아이롱, 곤돌라 등
근로환경개선
- 닥트, 산업용 흡입기, 이동형 집진기, 산업용 환풍기, LED 조명, 바닥 개선 공사, 벽면도배 및 도색, 수납함 및 적재대,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작업능률향상
- 버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재단테이블, 미싱보조테이브, 작업의자, 컨베이어, 연단기, 오염세탁기 등 기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품목
7. 신청서류
① `23년도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무등록일 경우, 중구 소재 의류제조 업체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⑤ 상시 종업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별도 제출 가능)
⑦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8. 사업추진 절차 (세부일정 변경될수 있음)
공모 및 접수(2. 17.(금) ~ 2.28(화)까지) >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3월 중순까지) > 심사 및 선정(4월 말까지) > 보조금심의위원회(5월중) > 공사 및 시공, 현장점검 및 검수, 보조금 교부(6월~7월)
※ 선정 후 사업참여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지원 예정
※ 사업장별 공사 시공 → 공사대금 입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서울시 공모사업의 경우 자비로 전액 자부담 후 사후 지급 예정
9. 유의사항
현장접수 외 신청 접수 시(메일, 팩스, 우편 등) 반드시 전화통화로 접수완료 유무 확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추가 검증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제출시 지원불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
사업기간 중 공장 폐업 및 이사시 지원금 지급 불가(임대차 계약기간 최소 1년 이상 확보)
개선 후 1년 이내 매각 및 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선정한 공사업체 및 품목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 책임으로 함
추진일정은 절차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이후 미달시 추가 신청 접수 진행
10. 기타문의 : 평일 09:00 ~ 18:00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 ☎02-2234-9876
중구청 도심산업과 : ☎02-3396-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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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hwp (79.5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1 09:18:41 -
[신청서식 등]2023년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hwp (73.5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1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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